재판부 '치명적 오류' 수용한 듯355배 → 35.6배 단순 경정 그쳐崔측 이의제기 법적절차 검토 중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판결한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 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이는 최 회장이 회사 가치를 355배 상승시켰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핵심 쟁점인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확대해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반영해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수정하고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한 오류 경정으로 반영해 재판결과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을 새로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