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 24.9억원…낙찰가율 107%
  • ▲ 은마아파트 전경.ⓒ뉴데일리
    ▲ 은마아파트 전경.ⓒ뉴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채가 공매로 나와 한차례 유찰끝에 26억원대에 낙찰됐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에 대한 2차 공매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26억7109만원에 매각됐다. 

    최저입찰가 24억9300만원에 107.4%에 이르며 실거래가보다도 약간 높다. 지난달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5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앞서 이 매물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감정가 27억7000만원에 1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강남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받지 않는다. 낙찰받은 뒤 바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명도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채무자의 조합원지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경·공매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