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직원 업무 대행해주면 월 20만원 수당 지급
  •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출산 축하금과 자녀수당 지급을 총 인건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지급하려 해도 총 인건비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당 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아울러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도 월 20만원의 대행 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기준·지침은 다음 달 초에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