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취득세 불복 행정심판청구 인용 결정시행사·강남구청 시각차…지난 3월 103억원 거래
  • ▲ PH129 전경. ⓒ현대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 PH129 전경. ⓒ현대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4일 관련업계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PH129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산정시 전용 245㎡(복층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세율 3배를 부과하게 돼있다.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는 기준면적보다 0.04㎡ 적어 일반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PH129는 29채 규모 하이엔드 주택으로 4년연속 국내 공시가격 최고가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전용 407.71㎡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중 가장 높다. 지난해 162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올랐다.

    실거래가 경우 전용 273.96㎡가 지난 3월 103억원에 거래됐다. 직전거래가인 145억원에서 42억원 빠진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