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3개월째 1400건대수도권 77% 집중…미국·캐나다·베트남인 2~4위
  •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건물(공동주택·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등기는 △4월 1479건 △5월 1448건 △6월 1404건 등 3개월연속 14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의 소유권 이전건수는 지난해 11월 1490건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떨어졌지만 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1404건 가운데 △서울 204건 △인천 240건 △경기 639건 등 수도권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달 중국인 소유권 이전건수가 9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89건 △캐나다인 63건 △베트남인 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1째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0% 올라 2년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도 0.7%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있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부동산 매수비용도 자국에서 조달받을 수 있다.

    또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9만1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895만가구중 0.48%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가구수는 4.85%, 소유자수는 5.1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이 2만947가구(22.9%), 캐나다가 6089가구(6.7%)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