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인상률 44% 주장'에 반박지역별 배달비 최대 900원 인하"가격인상, 식자재 비용 사승이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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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업주들의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하루 전인 7월 14일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오는 8월부터 배민1플러스 중계이용료율을 6.8%에서 9.8%로 3%P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를 44%를 인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이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요금 개편에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기 때문에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배민은 이번 배달 중개 이용료율 인상하면서 대신 지역별로 2500~3300원 수준인 업주 부달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낮춘다.이를 기준으로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경제 정산 이용료, 부가세를 주문액 1만~2만5000원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하면 인상률은 0~7.9% 수준이라는 설명이다.또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는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선택한 업주는 0.61%였다.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