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내역' 제출 요구 여당, 재초환 폐지 힘 실어…공급여건 악화 우려
  • 4개월 가까이 표류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이 재초환폐지 법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전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시행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이 끝난 단지에 대해 다음달말까지 최종분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하면서 약 4개월 가까이 부과절차가 중단됐다. 

    더불어 지난달 초 재건축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은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 분담금 산정을 늦출수 없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조합에 전달했다. 

    또 거부기간에 따른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조합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재초환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사업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풀면서 여당도 재초환 폐지에도 힘을 싣고있다. 

    당장 8월부터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만큼 공급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법안은 아직까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가 부과절차를 밟음에 따라서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법에 따른 부과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