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기업만 해당, 주점업‧부동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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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의결했다. 

    지원 한도는 9조원으로 유지하되 대상 기업은 저신용 기업으로 좁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대출실적에 대해 한은이 저금리(연 2.0%)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지원방안이다. 

    중기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된 이후 지난 1월 연장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다.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한도 9조원 중 7조2000억원은 지방 기업에 배정했다. 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중·고신용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로 보면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제외된 병·의원업 등에 이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약국업, 수의사업 등이 제외됐다.

    연장 기간의 지원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은행이 실행한 중기 대상 대출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당 지원 가능한 대출취급실적 한도는 10억원으로, 대출실적의 최대 75%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