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도했던 상속인 제출서류 간소화소액인출 한도 1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시스템 보완작업 등 거쳐 3분기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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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3분기부터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소액 인출 한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9개 금융업 협회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먼저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표준화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중복‧과도한 서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속 금융재산의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 금융사는 2013년부터 100만원 이하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상속인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있지만 이 한도가 10년 넘게 변함이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ㅇ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번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개선사항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