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73차 중생보위 통해 심의·의결4인 가구 생계급여, 195만1287원으로 인상내년부터 7.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