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2024 세법개정안' 심의·의결중기중앙회, 중견련 환영의 뜻 나타내
  • ▲ 최상목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됐다”면서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법개정안 취지와 실천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특히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에도 소득구간 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련도 조세제한특례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 증여 제도 재선에 관한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