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발농게,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 5종 서식 중강도형 장관 "우수 생태자원 가치 체감 노력"
  • ▲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
    ▲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30일부터 흰발농게·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전남 여수 여자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 여자만 갯벌은 약 38.81㎢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다. 흰발농게, 저어새,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그간 고흥·보성·순천·여수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 중 순천과 보성, 고흥 인근의 갯벌만 보호구역이었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여수 인근 갯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 지자체뿐 아니라 전남도청 차원에서의 보전·관리도 가능해졌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9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