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결정돼도 임직원 임금·채권자 변제 우선최종 구제까지 4~5개월… 中企 자금난 악화정부, 5600억원 긴급 유동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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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복을 위한 자구책이지만, 판매자들은 회복까지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하루 전인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기업회생 신청 →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 명령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회생계획안 마련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회생계획 수행’ 형태로 진행된다.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 개시 결정에 한 달, 채무 변제 시행까지 빨라도 4~5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변제 계획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빚을 갚는다. 대금 정산 기한 또한 계획에 근거해 연기될 수밖에 없다.

    최종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회복이 실현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모두 합쳐도 1670억원 수준이다. 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이는 4~5월 정산분으로, 6~7월 정산분이 도래할 경우 피해 금액은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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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전인 29일 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회사 큐텐 역시 2021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과 유동부채는 각각 4310억원, 5168억원에 달한다. 유동부채의 경우 자산(1454억원)의 3배를 넘는다. 구 대표가 사재를 턴다고 해도 이 금액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5600억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을 투입하고 피해 구제에 나선다.

    정부가 7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재무·경영분석을 통해 재정적 문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보고할 것"이라며 "결국 티몬과 위메프가 미지급 정산금을 모두 갚고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