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다음 달 7일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에서 내준 대지급금을 사업주가 갚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추후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없어 대지급금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3294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신용제재를 받게 했다.

    대지급금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지난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