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부 한도 확대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설명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설명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면서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1인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 상관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이수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