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 완화한난 "향후 요금 조정 시기 검토"
  • ▲ 2024.8.1부 열요금(부가세 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 2024.8.1부 열요금(부가세 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는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등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연료비 원가가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