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식점업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음식점 사업주의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 도모업력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가능해
  • ▲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안내 포스터 ⓒ고용노동부
    ▲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안내 포스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하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했다.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5일부터 16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