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비 층고상향 등 추가비용 소요준공단지 지상주차장 조성도 현실성↓
  • ▲ 인천 서구 청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뉴시스
    ▲ 인천 서구 청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뉴시스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관련업계내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내 전용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건설업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아파트 전체 14개동 1581가구 가운데 5개동‧480가구가 단수‧단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단지에선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몇몇 수도권단지는 전기차를 아예 지하주차장에 댈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인 까닭이다.

    시공사들도 현재로선 뽀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어진 신축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추세인만큼 전기차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지상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입주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

    준공단지뿐만 아니라 시공중인 단지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중인 경우 설계변경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그만킄 준공이 늦어질 우려도 있기 떄문이다.

    전기차를 겨냥한 소방규제 움직임 역시 고민거리다. 층고를 높이거나 전용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인건비‧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높아질데로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며 "전기차 이슈로 공사비가 오를 경우 정비사업 순항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공중 설계변경도 공사비 상승 및 공기지연 문제로 해답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