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메리츠 회계조작 혐의 결과 발표해라"김병환 금융위원장 "매각이 최선의 대안"청·파산 시 124만 보험계약자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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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매각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를 요구하던 MG손보 노조가 이번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한 달이 넘도록 매각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매각 실패 시 청·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다. 

    ◇MG손보 노조 "이복현 금감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MG손보 노동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이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8개월 이상 초과하며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이 2023년 10월 정기검사와 2024년 4월 수시검사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와 관련된 회계조작 혐의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영유의 18건과 개선 16건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금감원이 이를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방관한다면 금융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메리츠화재의 입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메리츠화재는 실사가 끝난 후 고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영진 MG손보 지부장은 "메리츠화재가 과거 노조를 없앤 전력이 있는데 노조가 있는 MG손보 직원을 굳이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MG손보는 얼마든지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융위와 예보와 정상적인 경쟁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보 정상화는 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 두 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며 "실사와 관련해 예보가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니 과정을 더 지켜보겠지만 진행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보 "MG손보 매각 실패 시 청·파산까지 고려"… 124만 보험계약자 피해 예상

    MG손보 매각이 한 달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3개월 내외로 진행되는 매각 절차가 노조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최악의 경우 청·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각 지연 속에서 MG손보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23년 4분기 76.9%에서 2024년 3분기 43.4%로 급락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매각이 지연될수록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실사 반대로 인해 매각 절차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엠지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경영 정상화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각의 지연은 이번 절차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16일 '전 직원 결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청·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 기업보험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 계약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정당한 실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입점 실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대표 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공사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