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징역 2년 선고현재 15개월 형기 채운 상태캐즘 속 에코프로 희소식
  • ▲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코프로
    ▲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이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올 2월 설과 3·1절 특사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했으나 제외된 바 있다. 이에 포항 지역은 지난해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 2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전 회장이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등에 올리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그룹의 경영 공백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로 인해 사업 전략 전면 재검토, 투자 속도 조절 등 오너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사면이 이뤄지게 됐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그룹은 이동채 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한 회사”라며 “최근 직면한 배터리 업계의 위기 속에 경영 공백이 절실하고 극복을 위한 이 전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