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고객 신분증도 확인 안해"내부통제 혁신 외쳤지만 상식적인 절차도 안지켜 전임 회장 친인척 대출신청 서류 확인도 없이 통과대출금은 고객 계좌 아닌 지점으로… 직원 횡령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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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우리은행에서 그간 고객들의 신분증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 구멍에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실종된 기본기와 이를 다잡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이 우리은행에서 초대형 금융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근거로 우리은행에 대한 1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지난 2022~2024년 중 신규 계좌개설 등 거래를 하면서 개인고객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법인고객의 대리인에 대해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의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과 대리인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고객에 대해서도 고객의 법인명‧본점 주소‧대표자 정보‧실제 소유자 정보 등과 대리인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은 고객들도 알 만한 기본 상식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2년전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적발된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혁신을 부르짖었음에도 이런 기초적인 절차 생략이 올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연한 절차를 건너뛰면서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생략됐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얽힌 616억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가량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값(20억원)이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확인 없이 그대로 대출을 실행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확인도 없이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또 경남지역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에서는 대리급 직원이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스스로 결재를 진행하는 동안 지점장, 본점 어느 곳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대출금을 대출명의자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은 대출금을 고객 계좌로 바로 보내지 않고 지점으로 송금해준 뒤 이를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점 직원이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본인 계좌로 가져오는 사례가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