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15일 언론 알림문 배포"가족 간 화해 물꼬 트는 중대 전환점"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익재산 설립 제안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뉴데일리DB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익재산 설립 제안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뉴데일리DB
    조현문 전(前) 효성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 제안에 조현상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형제간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5일 배포한 언론 알림문을 통해 “지난 14일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다”면서 “가족 간 화해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과 상속재단 전액 출연 방침을 나타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뜻을 법무법인을 통해 조 회장, 조 부회장에게 전달했고 형제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하면서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은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재단 규모는 절반 수준인 500억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꼐 감사하다”면서 “형제들의 협조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