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15일 언론 알림문 배포"가족 간 화해 물꼬 트는 중대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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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前) 효성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 제안에 조현상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형제간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부사장 측은 15일 배포한 언론 알림문을 통해 “지난 14일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다”면서 “가족 간 화해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과 상속재단 전액 출연 방침을 나타냈다.당시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뜻을 법무법인을 통해 조 회장, 조 부회장에게 전달했고 형제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다만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하면서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했다.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은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재단 규모는 절반 수준인 500억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꼐 감사하다”면서 “형제들의 협조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요한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