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중기중앙회, 16일 환영 논평 발표
  •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국회가 야당 주도로 이달 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에서 “파업의 대상과 범의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 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일자릴 보호를 위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