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 관련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 확립 목적수수료 지급 기준 사전 안내…증권사별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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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증권사 리테일풀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충실히 사전 안내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 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 주식의 총집합(Pool)이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그간 시장에선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과 지난해 3월 '리테일풀 수수료 TF'를 구성,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모범규준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증권사들은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 기준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증권사들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도 충실히 사전 안내한다.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금투협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것"이라며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해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 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