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금감원이 고발한지 20여일 만에 압수수색 신속 돌입강력한 범죄 정황‧관계 확보한 듯…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압박금감원 추가 검사‧검찰 압색 통해 우리은행 각종 의혹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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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27일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 관련한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직격한 데 이어 검찰의 '정밀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책임 압박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신도림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등 10여명이 오전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조병규 우리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2년여 만으로 여타 시중은행과 비교해 잦은 편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에도 8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화 송금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부서를 집중 수색하기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지난 9일에서야 부당 대출 취급 관련인들을 사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금감원도 이달 중순 수사당국에 우리은행과 관련인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과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만큼 검찰이 형사소송법(215조)에 근거해 우리은행 부당 대출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범죄 정황과 개연성, 관계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역시 우리은행‧지주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 관련 보고 누락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압색과 금감원 추가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각종 의혹의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금감원, 임종룡‧조병규 전방위 압박

    검찰과 금감원의 칼끝은 임 회장과 조 행장을 향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이 직접 나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제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신속히 나선 만큼 두 경영진에 대한 최대 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대해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당 대출에 대해 은행 경영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금감원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금감원에는 '여신심사 소홀'로 보고한 후 뒤늦게 수사기관에 '금융사고'로 고소하면서 거짓해명한 점,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부정대출의 핵심 인물인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는 신용불량자로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자 아내와 아들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고 사문서 위조 등을 저지르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 회장과 조 행장 임기 중에도 관련 부당 대출이 이뤄졌고, 해당 금융사고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점에서 두 수장에 대한 배임 혐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법 제3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者(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은행은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등의 기관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신분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 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임 회장과 조 회장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본다. 

    만약 임 회장과 조 행장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곧바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