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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부터 돈이 그려진 옷과 소품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한은은 또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