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제출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내용 ⓒ고용노동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내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별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받기 위해 별도로 소진공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두 부처는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두 공단도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10월까지 개편한다.

    4분기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도 강화한다.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 고용부 워크플러스와 정보가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