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주담대 최대 1억원으로 제한주거용 오피스텔도 모기지보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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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신한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국민, 하나, 우리은행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었다.

    모기기보험 취급 불가 상품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모기지보험(MCI·MCG)을 중단한 데 이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 구입자금보증에 적용되던 TOPS 부동산대출의 모기지보험(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뜻하는 이른바 ‘방공제’ 금액이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