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축소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도 점검정부 "가계부채 안 잡히면 더 강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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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한도 감소로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이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옥죄는 이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아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