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 尹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한총리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관심 높일것"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 등 민생법안도 의결
  • ▲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장비부대가 분열하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장비부대가 분열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3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으로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임시 공휴일이긴 하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34년 만에 국군의날이 소위 '빨간날'이 된 셈이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28건의 민생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도 상정,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게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한다"면서 "추석 연휴를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리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확고히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