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 앞두고 수분양자들 발만 동동 KB국민·우리·NH농협 '대출 취급' 중단
  • ▲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뉴데일리
    ▲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뉴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두달가량 앞두고 전세대출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은행권 대출규제로 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날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은 일반분양 주택을 포함해 모든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수분양자가 임차인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은행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농협은행은 대출실행일 전까지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기간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11월 말 입주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해당이 안 될수도 있다. 

    또 신한은행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이미 청약‧재개발에 따른 분양권 취득을 통해서 이미 수년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전세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별도로 조건부 전세대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부터 일선 영업점에는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도 각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