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회의 개최"비금융사, 금융진출 확대… 금융사 손실 초래"카드·보험·은행 등 금융사 통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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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구축에 착수했다.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당국의 직접관리를 받는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사들을 간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회사들에 대한 직접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TF(태크스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PG(지급결제대행)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도 마련키로 했다.

    공통과제로는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과 역할 배분 등 관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금융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한다.

    업권별로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해 카드사의 점검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GA를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사의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제 3자 위험을 반영한 운영위험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오태록 금융원구원 박사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당국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연내 은행·보험·카드 업권의 운영위험 관리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금융업권의 운영 위험 관리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