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실수요자 경우 연소득 100% 초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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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당초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예외 조건을 신설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마련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 예외 허용은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신청자는 기존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새로 구입한 주택의 매수 계약서를 모두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에 한해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해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까지 내주기로 했다.

    예외 조건인 실수요자는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며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선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