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소비자 기만 의심
  • ▲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코리아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 ⓒ연합
    ▲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코리아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 ⓒ연합
    벤츠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잘못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의 제조사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