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 5년간 3배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수급액 총액 117억원김소희 의원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필요"
  •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2018년 651명에서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들어가는 지출도 커졌다. 지난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들의 수급액 총액은 11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의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실업금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수급액도 2018년 3억원에서 지난해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2643명이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중국인(1718명)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5%에 달한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다시 재발의 돼 환노위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