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60→90%로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추석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랐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 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부담금이 기존 평균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9만원 정도 상승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기존 평균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