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소송지원 1억원 증액소비자 2만2005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 역사상 최대 규모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5000만원, 소송지원에 1억원 증액 편성했다.

    소비자원은 여행, 숙박, 항공 분야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의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 분쟁 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미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 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 숙박, 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신청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