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5조 초과 외국법인 15개 중 7개평균 법인세 141억 … 내국 법인 5% 그쳐천하람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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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조원 초과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이었다.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았다.
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이었지만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구글의 국내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앱 장터 매출 추정치는 12조13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5180억원이었다.
지난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외국계 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 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는 지적이 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