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만남“신규 상장 코인, 모니터링 강화”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필요성 언급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이석우 두나무 대표(왼), 이재원 빗썸 대표(오). ⓒ곽예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이석우 두나무 대표(왼), 이재원 빗썸 대표(오). ⓒ곽예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났다. 

    이날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오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어베일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어베일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발생한 첫 시세 조종 의혹 사건이다. 

    어베일은 상장일 236원에서 3500원까지 1000% 이상 폭등했다가 하루 새 80%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가 일부러 가격을 띄우고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달라"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개시 전 제공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