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올해 7월 총 6274건 신고작년 기록 넘을듯…경기 2237건 1위
  •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최근 5년간 신고된 집값 띄우기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6274건이다.

    연도별로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 2022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9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945건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남 1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시장에 가격왜곡 같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및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