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도서, 산간 지역 등 공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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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2025년부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관은 간이무선국과 우주국,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해당 내용은 스타링크가 주파수 혼선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국내 기술기준이 개정되는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60일간이다.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 시점은 2023년 1분기로 예고됐지만 계속 늦춰져왔다. 그사이 스타링크 도입 국가는 100여개를 넘어섰다.

    다만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당장 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파수 수신 단말기 구입에 최소 149 달러(약 20만원)가 추가로 들고, 월간 이용 요금도 99 달러(약 13만원)로 비싸지만 전송속도는 낮기 때문이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통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해상과 항공, 도서와 산간 지역을 우선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