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시행,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이용자보호업무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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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양 부처는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한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향후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를 11월 21일에 개최한다. 

    연내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