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취지지원사업 규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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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지원기준과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