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리모델링까지…공인중개사 적극 가담조직총책 신용불량자…피해자 94% 사회초년생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전북 전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3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A씨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17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초기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해 또다른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갭투자 방식을 통해 빌라 19채를 구매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빌라 한개동을 불법으로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빌라 전세보증금은 매입 당시 시세보다 약 2배이상 올랐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A씨)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가 별도 중개법인을 설립해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들인 빌라들은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A씨 경우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235명, 피해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중 94%(221명)는 40대미만 사회초년생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