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율 놓고 입점업체와 배달앱 갈등 빚어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등 안건은 합의정부, 11월 10차 회의 통해 상생안 발표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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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배달앱간의 합의가 끝내 결렬됐다. 정부의 상생방안 발표 역시 다음달로 미뤄졌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공정위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는 3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개 수수료 인하’·‘최혜대우 폐지’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배달앱 측이 보완된 입장을 또 한 번 제시했다.입점업체 측은 앞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이날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식산업협회선 일괄적인 수수료 5%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다.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 합의가 이뤄졌다.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상생협의체는 11월4일 10차 회의를 통해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