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신규 이사 선임, 집행임원제도 도입"신속한 허가 결정" 요청
  • ▲ (왼쪽부터)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 (왼쪽부터)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영풍이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2.5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듯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K는 임시주총에서 14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