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2000여명 적정임금 기대8월부터 청년기술인 제도 운영중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제도는 LH가 발주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이 최저선이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이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시 배치기술인별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시 계약해지나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로 현장에서 근무중인 감리원 2000명이상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시점 용역평가시 청년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확인제는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기술인 유입을 유도해 부실감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