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노 관장 재산 기여 참작 불가 판단崔 측 "盧 비자금은 뇌물 … 대법 결정 큰 의미"변호인단 "법적 오해 및 정경유착 억측 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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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단 이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법적 보호 이외의 불법적인 영역으로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재산기여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최 회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다. 최 회장 측은 향후 대법 판결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계획이다.최 회장 측인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항소심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 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오늘 대법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심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오늘 대법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 후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위자료 산정의 재량 일탈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민법 제746조에 의거,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대통령 시설 수령한 뇌물로 보여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해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점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을 저해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했다.또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이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배경이 경영권 및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