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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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펀드도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는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ETF 수준의 판매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