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 일원화 등 논의
  • ▲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간 보상업무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국토부와 총 7개 공공기관이 참여중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각 기관과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